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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긴급처방…정부, 대지급금 예산 확충

‘임금체불’ 긴급처방…정부, 대지급금 예산 확충

기사승인 2024. 06.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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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금운용계획 변경
2800억원 예산 확충
지원대상 5만명 늘려
240610최상목부총리-근로자 민생안정지원 현장방문 (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현장방문,민원상담실 일일고객지원관으로 임금.퇴직금 체불과 관련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충한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함께 고용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국민들의 접수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5359억원이던 체불액은 올해 같은 기간 7518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임금체불 및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 대상을 5만명 늘리고, 이와 관련된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한다.

정부는 먼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예산을 올해 당초 4747억원에서 2216억원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 규모도 기존 402억원에서 252억이 추가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근로자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재원은 기존 885억원에서 300억원이 확충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가구로, 이자율은 1.5%의 저리로 제공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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