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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교수 불법 집단 행동, 전공의 복귀 어렵게 해”

정부 “의협·교수 불법 집단 행동, 전공의 복귀 어렵게 해”

기사승인 2024. 06.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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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의대 교수의 불법 집단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15조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한다"며 "전국 총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 휴진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임산부 진료하는 분만병원 140곳은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며 의협이 예고한 18일 집단휴진일에도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입장 밝혔다"며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도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져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일부 교수의 집단 행동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나, 처벌 여부와 관련해 "교수는 의료법 떠나 집단행동 자체가 금지돼 있다"며 "전체 병원 차원의 결정이 아니고 일부 비대위의 결정이다. 참여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로서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히 반대해 증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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