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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협 신고

정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협 신고

기사승인 2024. 06. 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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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원의 집단휴진 강제적 동원 판단
병원장들에 손실 발생 구상권 청구 요청
76곳서 중증 응급질환 순환 당직제 시행
집단휴진 철회 촉구 목소리와 병원 도착한 군의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이 집단휴진 철회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군의관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교수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에 앞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 요청과 함께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 손실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장들이 경영에 문제가 되는 집단 진료거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병원 측이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들을 담합에 동원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행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 활동 제한 행위를 금지한다. 법 위반 여부는 의협이 개원의를 집단 휴진에 강제적으로 동원했는지가 관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출한 신고서와 근거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도동교사를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 진료거부와 휴진이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시행했다. 순환당직 신청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매일 4개 광역별로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응급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만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다. 당직 기관은 모두 76개다. 복지부는 향후 대상 응급질환을 안과·혈관질환 등을 포함해 확대하고 당직기관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 적시 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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