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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진료 거부 전원 고발… 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 “일방적 진료 거부 전원 고발… 비상진료체계 강화”

기사승인 2024. 06. 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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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 진료거부 SNS 종용 글 수사 의뢰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의협
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일 정부는 병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18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원의에 업무 개시명령과 함께 병원의 일방적 진료 거부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지난 17일에는 의협이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차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 대상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역 병의원 문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 지원, 진료지원(PA) 간호사 당직 근무 확대, 군의관 공보의 필수 의료 분야 집중 배치 등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 범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핫라인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경증환자에 대해서도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조 차장은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는 가족이 있다"며 "전국의 의사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환자 곁에 머물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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