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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눈썹문신’이 불법?…法 “시대 변화에 맞춰 법 손질해야”

[아투포커스] ‘눈썹문신’이 불법?…法 “시대 변화에 맞춰 법 손질해야”

기사승인 2024. 06. 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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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대법 판례 이후 非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
지난해 청주지법·부산지법서 연이어 무죄 선고되기도
法 "문신 합법화, 입법으로 해결해야…양지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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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아투포커스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눈썹 문신을 받으면 불법일까? 1992년 '모든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아직 유효한 까닭에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모든 문신 시술은 아직까지 '불법'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눈썹 문신을 포함한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을 만큼 해당 시술이 보편화된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관련법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3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 27조가 문신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정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앞선 대법원과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급심에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연이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의료 면허 없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신 관련 업계 종사자가 35만명에 이르고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데 비의료인의 모든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행위 영역은 의료 기술 변화 등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반영구 화장 시술은 공중 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은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대법원에 모여들면서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문신을 법제화해야 오히려 관련 시술들을 양지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문신은 외국에선 하나의 문화이자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여겨지며 세계적·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최근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도 의과대학에서 문신 시술을 가르치지 않고, 의사의 지시와 감독이 없어도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안정성이 보장된 시술인 만큼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을 허용해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인에게 허용해주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지하로 숨게 돼 보건·위생 등 관리가 어려운 반면 합법화할 경우 국가가 문신 시술사 자격을 부여해 공개된 장소에서 오히려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처럼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게 되면 의료가 점차 무너질 거라 생각해 (문신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단순히 논리적으로 해결될 부분만은 아니고, 감정적·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어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동찬 의료 전문 변호사 역시 "문신이 무엇인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문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법에서 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어 "사법 기관은 청구된 개별적 사건만 판단하기에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문신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문신 합법화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문신 시술의 합법화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팽동환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대표회장은 "반영구 화장 시술이 합법화될 경우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청년 창업, 관련 교육 산업 및 제품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대와 동떨어진 과거 판례로 해당 시술들이 오랫동안 불법으로 취급된 탓에 K-뷰티 산업이 도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종교단체나 학부형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된 반영구 화장 시술을 먼저 순차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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