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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17년에 항소

檢,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17년에 항소

기사승인 2024. 06. 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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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구형
"범행 중대, 죄질 불량"
<YONHAP NO-351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이날 준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염씨는 신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염씨가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신씨가 수면마취 상태로 항거불능인 다수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수백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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