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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현장조사… 00·14년 이어 3차전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 00·14년 이어 3차전

기사승인 2024. 06. 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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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휴진 참여 강제성 입증 진행
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 진행 중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안에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대전 중구 대전시의사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및 집단 휴진 강요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대전시의사회의 경우 전날 대전의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게 나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유포하면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공정위는 파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의협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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