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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2심서도 징역 8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2심서도 징역 8년

기사승인 2024. 06.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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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 유불리 정상 두루 고려해 형 정해"
친모 A씨, 딸·아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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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김종기·원익선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만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검찰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이른바 '그림자 아기'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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