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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기준 30% 못 미친 휴진율…“지자체 상황별 처분 가능성”

행정 처분 기준 30% 못 미친 휴진율…“지자체 상황별 처분 가능성”

기사승인 2024. 06.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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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휴진율 30% 넘을 수 있어"
지역별 병원 밀집도에 따라 휴진 피해 가능성
이른바 '꼼수신고'로 인한 오차 발생도 고려
특수 상황에 따른 현장 채증 현황 취합 중
휴진의원
서울에 있는 한 병·의원에 진료 시간 안내와 함께 휴진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이날은 정기 휴무일이 아니다. /사진=한제윤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국 의료기관 비율이 14.9%를 기록하며, 정부가 행정 처분 기준으로 잡은 30%를 넘은 지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밀집도가 떨어지는 경우,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판단하에 30%가 안 됐어도 채증과 처분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열어놨다. 지자체별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동네에 소아과 10곳이 있을 때 그중에 2곳이 휴진을 했다면 대안으로 방문할 병원이 있지만, 그 지역에 소아과가 2곳 밖에 없는 경우 2곳 모두가 휴진을 했다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휴진이 하루만 진행돼 현장 채증이 당일에만 진행되면서 발생한 오차도 고려해야 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이른바 '꼼수 신고자'로, 에어컨 공사 등 사유를 대며 오전에는 진료하다가 오후엔 휴진한 경우에는 현장 채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치 못할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현장 채증) 진행한 곳도 있지만, 안 한 곳이 더 많다. 30%가 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만 현황에 대한 취합을 계속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또 30%가 전체적으로 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처분 대상이 될 만한 병·의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시군구로 따지면 250개가 넘는다. 정부 입장에서 (집계한) 수치는 14.9%에 불과하지만, 기초 지자체 단위로 보면 휴진율이 (30%를) 넘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처분 절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오히려 (의사단체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문 여는 병원'을 공개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이미 효과는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의협이 주도한 집단 휴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의협과 대전시의사회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대전의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게 나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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