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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에이전트와 ‘계약서 분쟁’ 2심도 사실상 승소

손흥민, 前에이전트와 ‘계약서 분쟁’ 2심도 사실상 승소

기사승인 2024. 06.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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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 지급하라"
前에이전트사 주장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
손흥민 '응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YONHAP NO-5660>
축구선수 손흥민. /연합뉴스
축구 선수 손흥민이 과거 10년간 몸담은 에이전트사와 벌인 '계약서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씨 측이 전 에이전트사에게 광고 계약 정산금 약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인용한 2억4767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전 에이전트사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선 "계약해지 사유가 피고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청구가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손흥민은 2019년 전 에이전트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 에이전트사 대표 장모씨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씨는 "회사 매각은 경영 사항이므로 손흥민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손흥민이 축구선수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며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지난해 1심은 손씨 측 회사가 광고 계약 정산금 2억4767만원을 지급하되, 장씨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2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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