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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흉악범 연이어 무기징역… 사형제 찬반논란 재점화

[아투포커스] 흉악범 연이어 무기징역… 사형제 찬반논란 재점화

기사승인 2024. 06.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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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임병장 이후 사형 확정 없어
또래살해 정유정 등 잇단 무기징역
법조계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흉악범들을 향한 법원의 사형 선고가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검찰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 구형을 요청해도 법원이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으로 결정하는 일이 사실상 '공식화'되고 있어서다.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 선고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반인륜적인 흉악범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법원은 지난 2016년을 끝으로 더 이상 사형 선고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이는 2014년 강원도 고성 군부대에서 총기 난사를 일으킨 임병장으로 이후 8년 동안 추가로 사형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사형 집행은 27년 전인 1997년 흉악범 23명에 대한 집행이 마지막이다.

그간 법원이 사형 선고를 아예 내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2023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건수는 △2018년 5건 △2019년 3건 △2022년 1건 등으로 확인된다. 지난해에는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지는 못했다. A씨에 대한 판결은 지난 2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고,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22년 6월 인천지법 형사15부가 연쇄살인범 권재찬(55)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도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살인범에 대해서도 사형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4)은 지난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으며,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최윤종(31)과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사형 집행 이전 선고조차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해자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다. 사형이 아니면 안 되는 범죄자들도 분명 존재한다"며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무리 사형 선고를 해도 결국 집행을 하지 않으면 권위가 우스워지고 그 무게가 가벼워질 것"이라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대해 집행을 부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문제이기에 당분간 부활은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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