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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행세하며 분양사기”…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실형 선고

“중국동포 행세하며 분양사기”…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24. 06.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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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행세하며 4억원 챙겨 도피한 혐의
징역 2년6개월…法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법원
중국동포 행세를 하는 등 신분을 바꿔가며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 여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운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은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동포 A씨 행세를 하면서 하도급 공사 발주를 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 챙긴 후 국외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2011년 9월 A씨인 척 신분을 속여 "로비 자금을 주면 경기 용인 신갈지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2월 같은 수법으로 "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전 회장은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호주로 도피했다가 2010년 위조 여권을 이용해 귀국한 뒤, 소규모 법인을 인수해 회장 행세를 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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