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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징역 6개월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징역 6개월

기사승인 2024. 06.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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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월·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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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로 지난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가 김 경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경위는 A씨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려 했다. 이후 A씨가 지난해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김 경위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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