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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늘봄지원실장, 신규 채용해야…각 시도교육청 자율권 확대”

조희연 “늘봄지원실장, 신규 채용해야…각 시도교육청 자율권 확대”

기사승인 2024. 06.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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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행정교사·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 활용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월 10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늘봄학교의 관리직을 교원 가운데 뽑는 방안을 두고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교원의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하여 순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사 티오(TO)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상실감과 혼란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 연구사를 배치하고, 연구사는 교원 가운데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의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며 "늘봄·돌봄 체제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의 순증 등 인력 정책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교육격차 해소 및 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실질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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