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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지인이 車 몰래 끌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대법 “차량 소유주도 손배해상”

[오늘, 이 재판!] 지인이 車 몰래 끌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대법 “차량 소유주도 손배해상”

기사승인 2024. 06.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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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지인 B씨와 함께 구상금 청구 소송 당해
2심 "몰래 운전 예상 못해, 손해배상 의무 없어"
대법 "열쇠 쉽게 손에 넣어…사후 승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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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내 차량을 몰래 끌고 나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 소유주인 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게임 동호회에서 알게 된 B씨의 집 앞에 본인 소유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채 B씨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A씨가 자는 사이 허락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뒤쪽에서 걸어오던 C씨를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혔다.

C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따라 총 1억4627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운행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A씨를 상대로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지인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가 사고를 낼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법원은 차량 소유주의 열쇠 보관·관리상태,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무단운전은 하게 된 경위, 무단운전 후 사후승낙 가능성 등 객관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하고 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운행자책임을 인정해 A·B씨 공동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2~3년 전에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특별한 신분 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차량이 B씨 집 인근에 주차돼 있었어도 자신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가 운전한다는 것을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우선 "A씨와 B씨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서 잠을 잘 정도로 친분이 있는 지인 관계"라며 "B씨는 A씨 차량 열쇠를 쉽게 손에 넣어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B씨를 절도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했다.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단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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