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종결…9월 마무리
통상 재판 진행 절차 고려하면 10월께 선고 나올 듯
| 법정 향하는 이재명 전 대표 | 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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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0월께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8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 6일 열릴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