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法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곳…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法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곳…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기사승인 2024. 07. 07. 10: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무실 같이 쓰는 옆 회사 대표가 질책
이후 전화로 해고 통보…노동위 구제 신청
'5인 미만 사업장' 규정 적용 안 돼 '각하'
法 "두 회사 사실상 '하나'…부당해고 인정"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별개 법인인 5인 미만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사실상 경영자가 같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다음달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 대표 D씨가 고성과 폭언과 함께 A씨를 질책하는 일이 있었다. C사는 여론조사 업체로 B사에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각종 용역을 수행해 왔다.

이튿날 A씨는 두통과 오한으로 출근이 어렵다고 회사에 전했고, 이후 B사는 A씨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B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A씨는 "B사와 C사 모두 사실상 D씨가 운영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점 △두 회사가 회의실, 공용창고, 보안시스템, 인터넷 회선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 점 △D씨가 두 회사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 하나의 단체 메신저방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어 A씨가 받은 통보는 "전화로 해고의 뜻을 전달했을 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