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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7. 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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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여론조작' 보도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재판행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YONHAP NO-2302>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신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와 한 기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21년 9월경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해 뉴스타파 등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에게 1억 6500만원을 책값 명목으로 주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22년~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씨와 신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구속 기한은 9일, 신씨는 10일로 연장됐는데,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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