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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기사승인 2024. 07. 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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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PF로 사업 중단…부산저축은행 파산 초래
1심 징역 3년 집유→2심 징역 4년에 추징 명령
대법 추징 명령 파기…"피해회복 곤란한 경우 아냐"
오늘이재판
부산저축은행 파산을 초래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시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수십억대 추징 명령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 '캄코시티'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사업이 중단됐고,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2012년 파산했다.

2019년 국내 송환된 이씨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법인(LBO)과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600만 달러(약 78억원)를 배우자에 지급하거나, LBO에서 231만 달러(약 30억원)를 회수하지 않도록 결정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제집행 면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결과도 중하다"면서도 "횡령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액 231만달러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검사의 추징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금 횡령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서 LBO로 반환한 자금을 다시 배우자 계좌로 인출한 사실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00만 달러 상당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씨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회삿돈을 채워 넣은 것이 부패재산몰수법 6조 1항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씨가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 예치하는 등 사정을 보면 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이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600만 달러를 입금했더라도 이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등 새로운 횡령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추상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법률 조항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이씨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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