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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KAI 前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KAI 前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24. 07. 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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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2년 집유 3년…1심보다 가중
"부정채용·뇌물공여 죄질 가볍지 않아"
법정 나서는 하성용 전 KAI 대표<YONHAP NO-3702>
분식회계와 채용비리·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하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2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골프 비용 관련 횡령 혐의 일부,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앞선 1심에서 하 전 대표가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탈락자를 총 14명 부정 채용했다고 인정한 것을 총 15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판시했다. 나아가 뇌물공여 및 회사 자금을 내기 골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심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사업을 조작해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업무 과정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지만, 부정 채용이라든지 뇌물공여 죄질이 가볍진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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