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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기소…배후 추가 수사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기소…배후 추가 수사

기사승인 2024. 07. 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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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민주당 관계자 등 추가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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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뉴스타파 이외 타 언론사의 허위보도 경위를 비롯해 김씨의 허위프레임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프레임을 짜고 일부 친한 언론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해 관계가 맞는 이들이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배후라고 한다면 이 국면(김씨가 짜 놓은 틀에)에 편승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간 이들을 배후라고 본다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고 민주당 관련 부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대가성 허위 보도와 관련해 "책값을 주고받았을 뿐 허위 인터뷰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신 전 위원장은 재벌들의 혼맥을 담은 책 3권을 권당 5000만원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합해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을 구속했다.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공갈 혐의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부터 정 전 원장에게 "당신에게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2023년 9월경 대통령실에서도 해당 사건이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대국민 서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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