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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경찰 수사 결과, 수사외압 의혹 성립 불가”

이종섭 측 “경찰 수사 결과, 수사외압 의혹 성립 불가”

기사승인 2024. 07. 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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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후 입장 표명
정치적 이해관계 아닌 합리적 이성 필요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YONHAP NO-454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이 전 장관의 수사외압 의혹이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8일 이 전 장관의 법률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그리고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정치권 일각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축소·은폐 수사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특검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의도한 정치적 방향과 다르면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인가"라며 "경찰이 소신껏 독자적 수사를 하도록 검찰의 지휘권을 없앤 분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이성으로 사건을 보시길 바란다"며 "더 이상 젊은 해병의 고귀한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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