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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결심...이르면 10월 말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결심...이르면 10월 말 선고

기사승인 2024. 07. 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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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9월30일 결심공판
공직선거법 결심은 9월6일
1심 선고 이르면 10월 중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66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 중 나올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9월 6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는 10월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 김씨는 재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전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두 사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이들 재판은 아직 초기 단계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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