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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103명, 2차 검찰 직권재심 착수

납북·귀환어부 103명, 2차 검찰 직권재심 착수

기사승인 2024. 07. 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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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명예회복 노력
1차 직권재심 100명
검찰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된 뒤 귀환했지만,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어부들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진다.

9일 대검찰청은 관할 3개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의 이번 직권 재심청구 지시는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한 승운호 등 총 7척의 납북·귀환어부 160명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된 뒤 이듬해 9월 귀환해 합동심문반에서 2주간 심문을 받았고, 관할경찰서에 인계돼 구금 상태로 수사받은 후 기소됐다.

특히 검찰이 이번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 선원 160명에 대한 형사사건부,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들 160명 가운데 이미 재심청구된 57명을 제외한 103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 기소유예 처분 변경을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직권재심이 청구된 78명 중 59명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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