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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23년…法 “미성년자 영리도구로 이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23년…法 “미성년자 영리도구로 이용”

기사승인 2024. 07. 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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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공범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배포 지시
재판부 "비난 가능성 크고 죄질 극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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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음료를 제조·배포하라고 지시한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씨(2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공범 류모씨와 박모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려고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빙자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금품 갈취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구속기소된 또 다른 주범 길모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계기 관리책, 필로폰 유통책, 보이스피싱 모집책 등의 공범들에게는 각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에서 공안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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