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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재명 보복 소환 주장에 “절차대로 진행한 것”

수원지검, 이재명 보복 소환 주장에 “절차대로 진행한 것”

기사승인 2024. 07. 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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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소환만 남은 상태서 검사탄핵안 발의돼"
136곳 압수수색도 반박…"법카 사용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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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최근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보복 소환 논란에 "적법한 절차"라고 날을 세웠다.

수원지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에도 해당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도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을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 2022년 8월 이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와 수행비서 배모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지난해 1월 이 전 대표 등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재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후 권익위가 지난해 8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씨의 제보를 받은 뒤 같은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됐다. 이에 경찰에서 재수사 중인 사건도 지난해 12월 검찰의 송치요구를 통해 올해 1월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검찰은 경기도 예산 등 사건과 관련해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대다수인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소환 조사한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찰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다시 수사했다는 주장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됐다"고 선을 그었다. 불송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 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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