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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해 살인 교사한 모텔 사장 징역 27년

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해 살인 교사한 모텔 사장 징역 27년

기사승인 2024. 07.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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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악용해 살인교사·장애인 수당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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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시켜 분쟁이 있는 옆 건물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전날 지적장애인 직원 B씨(34)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텔 주인 A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적장애인 B씨는 지난달 4일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빼앗아 간 반인륜적 범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의지하는 B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해 적대감을 심어주며 지적장애를 가진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B씨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모텔 등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는 장애인 수당 등도 월세 명목으로 편취했다"며 "여기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일을 하는 지적장애인 B씨가 80대 건물주 C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C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 재개발 문제로 C씨와 갈등을 빚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에게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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