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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조카 공범’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 ‘조국 조카 공범’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기사승인 2024. 07.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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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이모씨 지난 5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검찰 "횡령액 합계 약 67억원…공소유지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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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던 공범 이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된 점, 이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 전 대표의 배우자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됐던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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