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지난해보다 3.7%↑

기사승인 2024. 07. 11. 11: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강남구 3867억원 최다…강북구 210억원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올해 7월분 서울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76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486만건, 2조1763억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만9000건, 768억원 늘어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는 3.7% 올랐다.

이중 주택분은 1조5339억원, 건축물은 6311억원, 선박·항공기는 113억원이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4494억원) 대비 5.8%(845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6384억원) 대비 1.1%(73억원) 감소했다.

자치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고, 이어 서초구(2429억원), 송파구(2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0억원), 도봉구(251억원), 중랑구(327억원) 순이었다.

시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했다. 전체 부과 대상 주택의 절반이 넘는 199만건(52.3%)이 혜택을 받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을 부과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이택스 누리집, 모바일 앱 STAX,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진만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