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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

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

기사승인 2024. 07.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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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 4월 손해배상 선고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사건 관할 요건 충족 재검토 필요"
법무부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패소한 지 3개월 만에 불복절차를 개시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메이슨은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약 3200만 달러를 메이슨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친 뒤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달리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 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이 FTA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기준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해 정부의 손해배상 판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전 대통령이나 전 복지부 장관 등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행위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기에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투자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도 간접적, 우발적 영향으로 인한 문제는 투자와 관련된 조치가 아니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FTA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삼성물산 주식 약 64%는 메이슨이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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