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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만 文탄핵 청원도 폐기… “민주당식 청문회, 대선불복 심리”

146만 文탄핵 청원도 폐기… “민주당식 청문회, 대선불복 심리”

기사승인 2024. 07.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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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강행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민심 외면
與,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등 비판
"검사탄핵 청문회땐 이재명 불러야"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여야 정책 토론회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동의 청원을 핑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키로 하면서 과거 140만명 넘게 동의했음에도 아무런 논의 없이 폐기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은 공식 안건에 오르지 못한 채 폐기됐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처리됐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탄핵 요건이 될 수 없고 사실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유를 들먹인 황당한 청원을 명분 삼아 민주당이 청문회라는 정쟁의 판을 벌이려는 것은 '대선 불복 심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0년 3월 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는 146만9000명이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문 정부 청와대는 "탄핵 절차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해당 청원을 폐기했다. 국회 청원 사이트가 아닌 청와대 청원 사이트이기는 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에서도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이 2020년 2월 28일 공개돼 사흘 만에 기준(10만명 동의·2021년 12월 5만명 동의로 완화)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같은 해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탄핵소추의 선택은 민심에 부응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섣부르게 진행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중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됐다. 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야당이 탄핵시킨다는 것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몰아쳤다. 이후 같은 해 4월 15일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반면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 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겨냥해 "대선 불복 심리"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한 위헌·위법 의결"이라며 "국민이 선출해 국가 원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심리가 남아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다. 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발의로만 발동하게 돼 있다"며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원회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한 것은 그 자체가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채택한 것을 두고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도 이재명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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