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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은 ‘데이트 폭력’”…유족, 이재명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조카 살인은 ‘데이트 폭력’”…유족, 이재명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기사승인 2024. 07. 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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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SNS에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표현
유족 1억원 상당 손배소 냈지만 1∼3심 모두 패소
법정 향하는 이재명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씨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맡았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카가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김씨의 변호를 맡은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유족 A씨는 "이 대표가 반인륜적인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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