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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어머니 살해 후 옆에서 잔 50대 아들 2심 징역 27년

法, 어머니 살해 후 옆에서 잔 50대 아들 2심 징역 27년

기사승인 2024. 07.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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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2년보다 5년 늘어난 중형 선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하지 않아"
법원
법원. /아시아투데이DB
자택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씨(78)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덜미를 붙잡혔는데,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B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어미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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