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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에 항소

검찰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에 항소

기사승인 2024. 07.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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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 변명에 반성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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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DJ예송(24·안예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안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두 차례 교통사고 모두 오로지 안씨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 술에 취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운전해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배달원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심야에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주거·상업시설 밀집 지역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과속으로 차선 위로 주행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 변명(1차 사고는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번호을 촬영해 사고 관련 조치 필요성이 없었고, 2차 사고는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1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2차 사고는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피해자는 사망해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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