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급매물 내놓자 “양심 없어요?”…‘집값 담합’ 주도 첫 적발

기사승인 2024. 07. 18. 10: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단톡방 만들어 매매가 올리도록 유도
싸게 내놓은 중개사 실명·사진 좌표 찍기도
qnehd
단톡방 방장이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내용. /서울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단톡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에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며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단톡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소위 '좌표 찍기'가 이뤄졌다.

또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를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고,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에서 하면 된다.

시는 기존 민생사법경찰단을 이달부터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강화 개편하고 부동산과 대부업,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