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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7만1000명 더 혜택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7만1000명 더 혜택

기사승인 2024. 07.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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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 정부 출범 후 최대수준"
車 재산·부양 의무자 기준 등 완화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정률제로
[포토]조 장관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약자복지'를 강조하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42%는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증가율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5.47%, 2024년 6.09%에 이은 3년 연속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생계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됐고, 17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 위주가 됐다.

현행 자동차 재산은 배기량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4.17% 소득 환산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높아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원 넘을 경우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넘는 경우로 완화된다.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역시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지원 받는 최대 급여액은 올해 월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됐다. 연간 약 144만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체계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을 정액제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의원에서 4%, 병원·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를 정률제로 본인 부담한다. 다만 2만5000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를 유지해 약국에서 부담 금액을 5000원으로 상한 설정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되는 약자 복지 저해 방향이 된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개편의 목적은 필요 이상 많은 의료급여를 활용하던 사람들의 본인 부담률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에 있다"며 "평균 이하로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는 본인 부담이 인하되거나,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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