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기사승인 2024. 07. 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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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흡연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건강관리과(금연구역확대 홍보문)
금연구역 확대 홍보문./천안시
국민건강증법 개정에 따라 교육시설 주변에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천안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 3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및 신설됐다고 31일 밝혔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496곳. 유치원 112곳, 학교 139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배부를 완료했다.

천안시보건소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내 교육시설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과 LED전광판, BIT시스템, 학교 전광판 및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집중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현기 서북구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확대 사실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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