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부동산 중개사고 사전 예방한다

기사승인 2024. 08. 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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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개업 공인중개사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
주요 법 개정항목·자주 발생하는 사례 문답으로 해설
[노원구 참고사진01] 찾아가는 공인중개서 방문교육
서울 노원구 부동산정보과 담당 관계자가 처음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새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면 1주일 내에 부동산정보과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향후 중개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유형별 사례 안내 △전세 사기 유형 및 부동산거래 신고 유의사항 △온라인을 이용한 중개 및 광고 시 금지사항 등 부동산 중개업무에 필요한 실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법령 및 제도의 해설을 문답 형태로 담았다.

오승록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함께 부동산거래량이 많은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행정에 동참해 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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