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SH공사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SH공사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기사승인 2024. 08. 04. 11: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미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 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세금 면제를 SH공사가 요청한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 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SH공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 주택 약 13만8000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 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공공 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는 물론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SH공사는 "공공 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는 공공 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SH공사는 공공 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의견이다.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민간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점에서다. 40~85㎡면적에서 민간 주택이 공공 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다. 이같은 공공 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된다.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 사용료로 공공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 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