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DL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부상재해 40% 감소”

DL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부상재해 40% 감소”

기사승인 2024. 08. 05. 08: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DL이앤씨 안전신문고
DL이앤씨 현장 안전관리자(오른쪽 첫 번째)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신문고 접속 및 작업중지권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DL이앤씨
DL이앤씨가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현장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통해 재해 발생을 대폭 줄였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앞선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안전신문고를 도입했다.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로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위험 신고 등 안전조치 요청과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올해 우수 참여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만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총 1만190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노력에 재해 발생도 대폭 줄었다. 올해 상반기 부상재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었다. 특히 추락과 작업환경 미확보, 전도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고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이길포 DL이앤씨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신문고 참여를 통해 실제 작업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면서 근로자들의 참여가 더욱 늘고 있다"며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