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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시설 재보호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시설 재보호 받을 수 있다

기사승인 2024. 08.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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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재보호 여부 결정
17개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프로그램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3개월마다 양육상황 점검
권익위-김엔장 사회공헌위,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과 목영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장이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 준비 청년' 멘토링 상담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자립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원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상황을 점검받는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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