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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보의·군의관 ‘핀셋배치’…비응급환자 의료비 인상

복지부, 공보의·군의관 ‘핀셋배치’…비응급환자 의료비 인상

기사승인 2024. 08. 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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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체 인력 인건비, 당직 수당 지원
권역·지역응급센터에 공보의, 군의관 핀셋배치
끝없는 의료공백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가중된 응급실 부담 경감에 나선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유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신규·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군의관 250명, 공보의 184명 정도가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데, 파견 기간(마감)이 지나는 공보의, 군의관을 응급의료 쪽에 핀셋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과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할 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 응급센터·기관으로 이송한다.

특히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곳은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정 실장은 "17개 시도별로 응급의료 자원 등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 지침과 수용 곤란 고지 지침을 수립하도록 올해 1월에 요청했다"며 "현재 지침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서 지침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중증환자나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환자, 야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를 제공한 뒤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응급실 인력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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