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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 상반기 조폭범죄 단속 1723명 검거…전년보다 8.4% 증가

경찰, 올 상반기 조폭범죄 단속 1723명 검거…전년보다 8.4% 증가

기사승인 2024. 08. 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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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부터 7월17일 4개월간 형기대 중심 단속
범죄수익 80억원 몰수·추징…"자금세탁 가담 포착"
국제범죄 단속, 755명 체포…하반기 단속강화 방침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해 28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3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신설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검거한 인원은 전년 대비 8.4%(1589명→1723명) 증가했다. 또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억여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국수본은 이른바 MZ 조폭으로 불리는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 신종범죄 가담 등 활동 양상의 변화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 순환고리를 차단하고, 폭력조직의 기반과 조직화 되는 범죄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폭 집결 예상 시 사전 경고·선제적 경력 배치를 통해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방지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발생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운전자의 자금 출처와 관련된 '불법 리딩방'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가담한 피의자 101명을 검거(2명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기도박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특수 장비·물질 등을 이용해 도박행위자 11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피의자 4명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국수본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755명을 체포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17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국수본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사기·도박, 마약류 등 혐의로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가 지난해 1만6026명에서 올해 1만7086명으로 약 6.6% 증가한 만큼 올 하반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해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히 봉쇄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범죄피해를 겪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 범죄피해 외국인을 적극 보호한다. 통보 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자가 폭행·절도·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에 대한 경찰의 통보 의무가 면제돼 범죄피해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국수본 관계자는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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