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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문의와 진행 급격히 늘어”…정확히 어떤 절차?

“조정이혼 문의와 진행 급격히 늘어”…정확히 어떤 절차?

기사승인 2024. 08. 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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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여름, 합리적인 조정이혼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여름의 이자영변호사(왼), 배선경변호사(오)
흔히 이혼이라 하면 협의이혼 혹은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한다고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조정이혼(이혼조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인,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진행했던 이혼조정 신청이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된 것.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조정이혼 과정을 매우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도 한몫했다. 굿파트너를 집필한 작가가 실제 이혼 전문변호사라는 점에서 현실 고증은 완벽하다는 평가다.

굿파트너 2화 내용 중 의뢰인(부인)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전문변호사 차은경(장나라)에게 사건을 의뢰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의 책임보다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재판(이혼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전업주부인 의뢰인(부인)은 재산분할을 얼마 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려진다. 그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임에도 남편은 되려 양육권을 자신에게 주면, 자기 재산의 약 30%인 20억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차은경(장나라)은 "양육권 지정이 아빠일지라도 아이는 면접교섭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면 보통 엄마한테 가서 산다고 한다.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어한다고 하면 법원이 뭐 어쩌겠느냐, 의뢰인(부인)은 결국 20억도 생기고 아이들도 다시 데려올거다"라며 실익을 따지고 현실성을 고려해 의뢰인(부인)을 설득하고, 부인도 이에 동의해 결국 이혼소송으로 가지 않고 남편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혼'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이것이 바로 '조정이혼'이다. 물론 드라마의 모든 내용이 현실에서도 완벽히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략 이렇게 조정이혼을 통한다면 각자 상황에 맞게 원하는 바를 제시하고 협의해 이혼을 성립할 수 있다.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되지만, 조정이혼은 재판보다는 당사자 양측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정이 성립되려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의 주요 쟁점들이 상당 부분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다. 일부 쟁점에서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결국 조정이 결렬되고 이후 재판(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 이혼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합의가 되었거나, 일부분 합의가 되었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될 만한 케이스들이 조정이혼에 적합하다.

실제 이혼사건 중 70~80% 정도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심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소위 진흙탕으로 비유되는 이혼소송을 생각하기 이전에 비교적 빠르고 합리적인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반면, 조정이혼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 조정조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들이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때문에 추후에 상대방이 약속된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협의이혼은 당사자 모두가 반드시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의 참석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조정이혼은 이혼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2~3개월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따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별도의 숙려기간을 두지 않는 만큼 빠르게 종결될 수 있다.

조정이혼의 절차의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이혼에 관한 서류를 주고 받은 뒤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조정이혼의 절차나 법률적인 서류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실질적인 이해득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각자 원하는 조건에 최대한 맞춰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여름은 올해 초, 이혼조정을 특화한 '뚝딱조정이혼' 서비스를 출시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뚝딱조정이혼' 서비스는 국내 최저가 수임료(착수금) '99만 원'으로 양질의 이혼조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사무소 여름 배선경 변호사는 "사실 본래 이혼사건 대부분(70~80%)은 조정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서야 일반 대중들의 조정이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뿐"이라며, "이렇게 이혼조정에 관한 문의와 진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여름은 더욱 많은 분들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혼조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여름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여성변호사 2인(△사법연수원 38기 배선경 변호사, △사법연수원 39기 이자영 변호사)으로 구성됐다. 여름은 사무장 없이 최초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조정·소송의 전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소통 및 진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법률사무소 여름 대표전화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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