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기사승인 2024. 08. 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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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393㎡ 규모, 2027년 8월 15일까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
예산군 삽교읍 내포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2027년 8월 15일까지
충남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재지정 및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3월 97만1440㎡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했으나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삽교읍 삽교·평촌리에서 서해선 가칭 내포역을 중심으로 삽교읍 삽교리로 축소됨에 따라 81만1047㎡가 축소된 16만393㎡ 규모로 재지정됐다. 지정기간은 3년으로 2027년 8월 15일까지다.

제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단 공익사업과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노후건축물의 대수선 신고와 제한 기간 내 자진 철거 및 보상 제외 조건에 한해 농수산물 가설 건축물 설치 등은 제외된다. 관계도서는 군청 미래성장과 도시계획팀에 비치돼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계획해 충남도에서 공고 완료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며 "지정기간 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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