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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기사승인 2024. 08.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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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 후임으로 내정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능력 두루 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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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원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세밀한 기록 검토를 통해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쟁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관련 판례나 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체적 사건에 가장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판결문에 담아내 재판과 판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아울러 풍부한 재판경험, 소탈한 인품, 탁월한 소통능력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법관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으며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측근들이 조세포탈,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 발각 후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엄중 책임을 묻고 법원의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양형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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