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권 행사 방해하는 중대범죄 바로잡아야"
| 강화군의회 | 0 | 강회군의회 회의 자료사진./강화군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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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돈봉투'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을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 강화군 지방의원 두 명이 정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시 언론을 통해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화가 담긴 녹취록의 내용이 보도되기까지 했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재차 "그러나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은 지방의원 A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중요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를 바로잡는 것이 경찰의 본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