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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1부 배당…주심 서경환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1부 배당…주심 서경환

기사승인 2024. 08.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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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 재산분할 범위·300억 비자금 진위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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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상고심에서는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범위와 함께 위자료로 20억원을 책정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와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이 2심 재판부가 결론을 바꾸지 않고 경정만 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특성상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본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다만 이혼 소송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판례 변경 가능성도 작아 대법원 1부에서 심층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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