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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종결…무혐의 결론

검찰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종결…무혐의 결론

기사승인 2024. 08.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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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이원석 총장에 22일 대면 보고 예정
검찰수심위 소집 가능성…최재영 23일 대검에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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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해당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주례회의가 있는 22일 이 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의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청탁과 명품 가방 선물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행정관 선에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을 선물 받은 당일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 잊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 수사 결론을 다시 살필 수도 있다. 지난 20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던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한편 사건이 무혐의 종결될 경우 김 여사가 선물 받은 명품백은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사건이 마무리 되는 대로 대통령실 및 김 여사 측과 명품백 소유권 문제를 논의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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