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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법 ‘적국→외국’ 개정하고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한동훈 “간첩법 ‘적국→외국’ 개정하고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기사승인 2024. 08.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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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관련 토론회 참석한 한동훈<YONHAP NO-6167>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법이 국가 방첩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형법 98조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최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를 경찰로 이관한 것이 아니라 포기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해야만 적용할 수 있어 외국이나 단체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에 간첩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 대표는 "국가안보가 곧 민생"이라며 "간첩죄 조항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020년 폐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간첩법을 고치고 시행하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저도 수사를 담당하는 직업을 오래 했고 나름 잘해온 사람이지만, 대공수사를 저는 할 수 없다"며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고 집중적인 자원 투입이 생명이라 최소 5년 이상 집중 수사를 해야 하므로 검찰과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도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민생과 국익을 위해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국회에서 결실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도 "최근 발의한 법원의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지 못헀지만, 반드시 통과시켜 간첩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우진 인턴기자
김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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